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주주 계약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편을 들었다. 하이브의 '경영권 탈취 시도'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6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의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하이브가 약 22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도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법적 다툼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분리하려 했다는 이유로 그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나,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그룹 '아일릿'이 자신의 그룹 ‘뉴진스’를 모방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으로 해임을 시도한다고 반박했다.
이 분쟁의 핵심은 민 전 대표가 가진 주식 매수 청구권, 즉 풋옵션이었다. 2024년 11월, 민 전 대표는 사내 이사직을 사임하며 해당 옵션을 행사하고자 했으나, 하이브는 그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하이브의 해지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하이브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주요 쟁점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시도가 계약 위반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독립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하이브와의 협상 실패를 전제로 한 구상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제기한 '뉴진스 탈취 시도' 의혹 역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고 한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그가 어도어의 가치 하락 가능성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하이브는 이를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는 시도로 받아들였으나, 법원은 이와는 무관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이나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폭로에 대해서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표절 의혹은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해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했으며,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하이브 측의 권유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봤다. 이는 민 전 대표의 의견이 경영상 정당한 판단이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시한 해지 사유들이 추상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계약 해지로 인한 민 전 대표의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해 이 사유들을 중대하다고 보지 않았다.

